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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제동’… “임명권 없다면 헌법적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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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임명절차를 전격 중단시켰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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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16일, 변호사 김정환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하며,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절차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재판관 임명은 헌법소원 본안 판결 전까지 보류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헌법재판 전체의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생길 헌정 질서의 혼란이 더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임명권이 없는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이들이 참여한 재판은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재심 요청의 증가와 함께, 헌법재판의 신뢰 자체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한 대행 측이 주장한 ‘지명 행위가 아닌 단순한 후보자 발표’라는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공백은 당분간 채워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불가피하게 ‘7인 체제’로 운영되며, 본안 심리가 속도를 내거나,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지명이 새로 이뤄질 때까지 현재 상황이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한덕수 대행은 지난 8일 두 명의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이어졌고, 다수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바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을 지난 9일 접수한 뒤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해, 이틀간 전원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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