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장애인기업 제도 정비를 위한 법안을 비롯해 총 8건의 중소벤처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17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 의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끝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등 주요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감시도 강화
이번에 처리된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전국 상인연합회와 그 지회에 대해 운영비와 사업수행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상인연합회의 업무에 대해 중기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지시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도 강화했다.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신고센터 설치 조항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상인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유통 질서를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애인기업 ‘부정 확인’ 땐 3년간 신청 제한
장애인기업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재신청 제한 기간이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난다.
또한 기업이 폐업 등의 사유로 활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 없이도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신설됐다. 이 밖에도 법령 용어 정비 차원에서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바꾸는 조항도 포함됐다.
벤처투자·M&A 법령도 손질
이날 소위에서는 벤처투자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벤처투자회사나 창업기획자 등의 등록 취소 절차를 기존 ‘고시’에서 ‘중기부령’으로 명확히 하도록 하는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한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중 ‘1개월 이상 업무 미수행’을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외에도 「상생협력 촉진법」에서는 ‘행위태양’이라는 추상적 용어를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바꾸는 용어 정비도 이루어졌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들은 향후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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