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때 ‘비가식부위’로 판단해 회수 조치했던 ‘갑오징어 뼈’ 사용 식품에 대해 “칼슘 보충용으로 사용하는 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회수 명령을 철회했다. 일선 행정기관의 조치가 불과 보름 만에 뒤집히며 소비자와 업계 모두 혼선을 겪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제품은 경남 진주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가 제조·판매한 음료베이스 제품 ‘에나활성미네랄A’다. 진주시청은 지난 4월 2일 해당 제품에 갑오징어 뼈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비가식부위”로 간주해 회수 조치했다.
당시 판단은 “갑오징어 뼈는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부위”라는 규정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는 체리 꼭지나 호두·은행 등의 딱딱한 껍질처럼 일반적인 섭취 관행이 없는 부위를 식품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식품위생 기준을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제이비에프㈜ 측이 갑오징어 뼈의 식용 가능성과 관련한 다수의 근거 자료와 안전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식약처는 내부 검토 끝에 “칼슘 보충 목적의 원료로 사용하는 데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 회수 명령을 공식 철회했다.
이에 따라 ‘에나활성미네랄A’ 제품은 다시 유통이 가능해졌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 판단의 번복과 기준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소비자단체 일각에서는 “식용 논란이 예상될 수 있는 원료에 대해 사전 고시나 유권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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