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건설사들이 줄줄이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하도급 계약의 금액이나 기간이 변경될 경우, 원청인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변경 내용을 반영한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계약 조건 변경 시에도 이를 갱신해야 한다는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계약 변경이 발생해도 보증서가 재발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며, 원청업체가 부도날 경우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폐업한 건설사는 ▲2022년 1,901곳 ▲2023년 2,347곳 ▲2024년 2,666곳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부도 건설사도 ▲14곳(2022년)에서 ▲29곳(2024년)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건설업체도 2022년 46건에서 올해 4월 중순 기준 93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구조적 위기 속에서 건설 하도급업체들의 하도급 계약 실적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 건수는 2022년 11만8,716건(약 85조 원)에서 2024년 9만669건(약 75조9000억 원)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원청업체 부도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급보증의 추가 교부를 의무화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지급보증 직불합의 면제 조항에 대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1일에도 주택건설사업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건설업계의 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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