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통령 탄핵 시 주요 기록물을 ‘정보 은폐’ 목적으로 지정·봉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내란 증거 봉인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한 경우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일정 기간 열람 및 사본 제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소추 상황에서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해, 위헌 또는 불법 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봉인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25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국무총리 소속의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록물 보호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관련 학회 등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며, 모든 심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대통령 궐위 시, 지정 기록물에 대한 법적 통제장치가 없어 입법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5월 안에 개정을 마무리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시도한 ‘내란 증거 봉인’ 논란에 법적 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2일 정보공개센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국회에서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박 의원은 내주 관련 단체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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