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매일 마시는 공기, 안심하고 들이마실 수 있을까?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25일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바로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핵심은 이렇다. 기업들이 제출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가 말뿐이 아닌 ‘실행’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대형 사업장은 유해 화학물질을 얼마나, 어떻게 줄이겠다는 계획서를 5년마다 환경부에 제출하게 돼 있다. 하지만 그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어, 사실상 “쓰고 끝”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직접 확인한 사업장은 손에 꼽을 정도. 2020년에는 47곳, 올해는 단 2곳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계획서만 쓰고, 실행은 기업 자율에 맡기다 보니 공기 질이나 주민 안전에 큰 도움이 안 됐다”고 말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역 협의체를 만들어 기업들과 배출저감 방안을 논의하고, 그 활동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충남 서산시는 한때 지역협의체를 통해 대산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벤젠 농도를 모니터링하며 성과를 냈지만, 법적·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해 현재는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협의체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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