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물품 강매와 온라인 직영몰을 통한 가맹점 침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은 25일, 가맹점주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가맹본부가 특정 상품이나 원재료를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실상 강매해 유통 마진을 챙기는 행위를 막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가맹점 수익성을 해치는 관행적 갑질”이라며 “이를 법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필수물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경영상 필수적이고 ▲브랜드 통일에 필요한 경우 ▲기술적 독창성이 인정되며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필수물품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외의 물품에 대한 구매 강요는 ‘부당한 강요’로 규정돼,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둘째, 온라인 직영몰로 인한 가맹점 피해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오프라인 영업지역 침해만 규제하고 있으나, 최근 본사 직영 온라인몰이 가맹점 수요를 빼앗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였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가맹점과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를 ‘영업지역 침해’로 명시하고 금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이 있어도 본사의 우월적 지위 앞에 가맹점은 여전히 힘이 약하다”며 “이번 개정은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맹사업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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