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구)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아파트 허위·과장 분양 문제와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간임대 아파트 가운데 ‘시세 대비 할인’을 강조해 입주민을 모집하고, 분양 전환 시점에서는 오히려 시세를 웃도는 가격을 통보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사례를 언급하며, “입주 당시 ‘시세의 20% 할인’이라는 홍보 문구와 설명을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들이, 정작 분양 전환 시점에는 인근 아파트보다 비싼 고분양가를 통보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기 계약 당시 신뢰를 기반으로 거주를 결정한 입주민 대다수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입주민들의 선택이 왜곡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즉시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분양대행사와 시행사 모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위원장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전수조사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의무임대 기간 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입지가 더 좋은 주변 아파트 시세를 넘는 분양가를 책정해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민들은 “입주 당시 문자메시지, 전화, 구두설명 등을 통해 ‘20% 할인 분양’을 강조한 대성건설을 신뢰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산술 평균해 분양 전환가를 산정하고, 분양대행사의 허위 광고에 시행사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분양 전환 시 가격 산정 기준이 불분명하고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입주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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