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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취소 위약금 줄었어요” 불공정 약관 고친 대중형 골프장 11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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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골프장 예약을 하다 보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다. 예전처럼 지나치게 비싼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갑작스런 기상 악화에도 “환불 불가”라는 답변을 듣기 어려워졌다는 것. 실제로 불공정한 약관을 유지하던 111곳의 대중형 골프장이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사안을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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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한국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대중형 골프장 355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3곳 중 1곳이 위약금이나 환불 기준 등에서 표준약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예약 취소 위약금’이었다. 골퍼 개인 사정으로 라운드를 취소하면 과도한 비용을 물리는 식이었다. 폭우나 안개로 도저히 플레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골프장도 많았다.

문제는, 이 골프장들이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점이다. 대신 표준약관을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이에 소비자원과 문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정을 권고했고, 올해 2월까지 총 111개 골프장이 약관을 수정해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조항들을 표준 기준에 맞춰 개선했다. 이제는 예약을 언제 취소하느냐(예: 이용일 1일 전 vs. 4일 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고, 천재지변으로 라운드가 중단된 경우에도 상황에 맞는 환불이 이뤄지게 됐다.

골프를 자주 즐기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골프장 예약 시 몇 가지만 기억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예약 전에 위약금과 환불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상 악화나 운영 중단 시에는 문자, 사진 등 관련 증거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골프장 약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쓸 것”이라며 “공정한 이용 환경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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