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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공수처 존재이유 달성 위해 공수처법 업그레이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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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남양주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권한을 대폭 보완 · 강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건, 일명 ‘공수처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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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오른쪽)이 민주당 노종면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패 및 권력형 범죄를 보다 실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수처 정원 확대 ▲내란 · 외환의 죄 수사대상 포함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 확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 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근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드러났듯, 공수처는 내란죄와 같은 중대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핵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구조적 제약이 있었다. 또한 영장청구권 · 기소권의 미비로 인해 독립적인 수사 착수와 공소 제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내란 주범이 석방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민희 의원은 “당시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사실상 수사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권력형 범죄에 맞서 공수처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수사 권한과 조직 역량을 보다 강력히 보완하는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공수처 강화법’은 김현 · 문금주 · 박지원 · 복기왕 · 이광희 · 이기헌 · 장종태 · 정동영 · 정일영 · 한정애 · 황정아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 주요 내용은 첫째 , 공수처 정원 확대다. 현재 공수처 수사처검사는 25 명 이내로 제한돼 있으며 이 중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면 일반 수사처검사는 최대 23 명에 불과하다. 고위공직자 전체를 감안하면 수사인력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수사처검사를 300 명 이내로 확대하고, 수사처수사관 및 일반 직원 정원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내란 · 외환의 죄를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국가 헌정질서와 안보를 뒤흔드는 내란 · 외환 범죄는 그 파급력이 막대한데도 ,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향후 정권 핵심부 개입 의혹 사건에서도 공수처가 배제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이러한 중대 범죄도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확대다. 현재 공수처는 일부 고위공직자범죄에 한정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만 보유하고 있어 수사 독립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 , 수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독립적 ·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넷째 ,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 완화다. 현재는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완화함으로써, 추천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공수처가 본연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수처법을 업그레이드해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려는 공수처의 설치 목적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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