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들의 오랜 숙원이자, 낚시 규제 완화를 담은 ‘낚시 3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낚시 3법 개정과 낚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포럼’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포럼은 낚시 동호인과 업계 관계자는 물론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정부 측에서도 “법안 통과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2대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낚시 3법’은 ▲물환경 보전법 ▲하천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들 법은 각종 낚시 금지구역 지정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완화하고, 낚시를 건전한 여가와 관광 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낚시가 풀리면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정부 부처 협의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호인도, 산업도, 지역도 모두 살아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낚시, 이제는 관광산업의 ‘치트키’로”
낚시를 관광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박강섭 전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은 발제에서 “해외 주요국은 낚시관광으로 수조 원대 경제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한국도 산천어축제처럼 낚시를 관광 콘텐츠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도 “낚시는 관광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며 “낚시 기반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낚시 규제를 둘러싼 정부 입장도 공개됐다. 환경부 신태상 하천계획과장은 “현재 개정안에 반대 의견이 없다”며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역시 “낚시와 연계 가능한 지역관광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협조 입장을 내비쳤다.
낚시계 인사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은 “21대 국회에서는 부처 협의가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낚시하는 시민연합 김욱 대표는 “환경 보호라는 명분 아래 낚시 향유권이 제한받고 있다”며 “낚시 3법은 낚시인의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배우 이덕화 해수부 홍보대사는 “낚시인 1,000만 명의 염원이 모인 자리에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을 마무리하며 김승수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낚시는 더 이상 불편한 취미가 아닌, 떳떳한 국민 여가이자 지역을 살리는 자산이 된다”며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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