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나 교통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위해 구간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적으로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돼 있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 구역에서 속도 위반이 적발되면 일반 도로보다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어린이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까지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비효율적인 도로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리얼리서치코리아가 2022년 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성인 응답자의 60%가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완화에 찬성했으며, 도로교통공단의 시범운영 조사에서도 초등학교 4곳 학부모 및 교사 400명 중 75%가 “획일적 속도 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461건 중 약 89.5%(1,307건)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집중됐고, 어린이 보행자 사고의 약 99%도 이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는 스쿨존 속도 제한의 시간대별 적용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해외 사례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 뉴욕주는 대부분 학교 수업 시간(오전 7시~오후 6시)에만 속도 제한이 적용되며, 일본과 호주, 캐나다 등도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제한 속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현실적인 교통 흐름도 고려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시간대와 도로 사정을 반영한 보다 합리적인 속도제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는 줄이고, 보행자 보호와 교통 효율을 동시에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