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아들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도리어 사망 보험에 가입한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60대 보험설계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20일 오후 10시쯤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평소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데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튿날 아들 명의로 2억원 규모의 사망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량의 피를 흘린 아들은 지인 도움으로 병원에 후송됐지만, A씨의 보험 가입 8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작년 1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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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간 질환 아들 밤새 피 토하자, 사망 보험 든 보험설계사 엄마이 Turbonews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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