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근처에 산다고 집 고치기 어렵고, 건물 짓기도 힘들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규제를 풀고,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이나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8일,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한마디로 말해, “문화재도 지키고, 주민도 챙기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문화재 보호라는 이유로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집을 고치거나 상가를 새로 짓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농사도 마음대로 못 짓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관련 법에는 “불편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조항이 사실상 없었다. 이번 법안은 이런 빈틈을 메우는 데 초점을 뒀다.
■ 5년마다 ‘규제 완화 계획’ 만들고, 국회에 보고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5년 단위로 ‘문화유산 규제 완화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계획이 얼마나 잘 이행됐는지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쉽게 말해,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감시하고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생기는 셈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문화유산 규제로 불이익을 본 주민에게 ‘보상’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피해를 봐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법안은 규제를 풀 때도 ‘주민 권익 보호’, ‘지역 개발과의 조화’, ‘과학적 근거 기반 규제’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정했다. 무턱대고 규제를 풀거나,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재 옆에서 사는 주민들의 삶도 함께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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