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가 정기 업무점검 결과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문체부가 3일 공개한 ‘2024년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 결과’를 두고, 한음저협은 “오류가 많은 채로 새 정부 출범 전 서둘러 발표했다”며 반발했고, 문체부는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한음저협은 5일 성명을 내고 “문체부가 최종 점검 결과를 협회에 통보하기 전 언론에 먼저 공개하고, 소명 기간 연장 요청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확성과 객관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듯한 발표”라고 주장했다. 협회가 점검 결과를 수신한 시점은 대선일인 6월 3일 오후 5시였으나, 문체부는 같은 날 오전 8시에 이미 언론에 내용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즉각 반박했다. “한음저협이 소명 기간 연장을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의견 제출 기한 10일을 부여했고,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발표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뤄진 정기 점검 결과로,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은 점검 세부 항목에서도 극명히 엇갈린다.
한음저협은 문체부가 지적한 자기계발비 신설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다수가 “사실과 다르거나 민간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일방적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자기계발비는 예산소위원회와 이사회,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정식 편성된 항목”이며, “법인카드 지출 역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내 세차장 사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해당 예산이 특정 안건으로 심의된 적이 없다”며 “세차장 사용이라는 해명은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안마시술소’ 사용 지적에 대해 협회는 “단순 지압 치료 시설”이라고 주장했지만, 문체부는 “음저협 스스로 법인카드 사용지침에서 제한 업종으로 명시한 곳”이라고 맞섰다.
이해충돌 논란도 쟁점이다. 문체부는 “임원이 자신과 관련된 업체와 계약하고, 자신이 만든 음악을 협회 광고에 사용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반면 협회는 “적법 절차를 따랐고, 오히려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며 “해당 사건은 법 적용 이전 시점에 발생해 적용 대상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시설공사 계약에 대해서도 양측은 충돌했다. 협회는 “반복된 유찰로 인해 조건을 완화했으며, 수의계약은 공사 연계성과 하자보수 책임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체부는 “시공 실적 요건을 아예 삭제한 것은 과도하며, 면허를 갖추지 않은 업체와 계약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점검 결과를 협회 누리집에 즉시 게시하라고 요청했지만, 한음저협은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회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한음저협은 “문체부의 점검이 협회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발표는 절차적 정당성과 표현의 정제 모두 부족했다”며 “해당 사안들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재점검과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인공지능 기반 전산 시스템 개편 등 내부 개혁도 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적 의도냐, 정당한 행정 절차냐.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번 사안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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