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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총수일가, 과거 ‘주식 외상거래’ 논란 재소환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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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11월 에코프로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초까지 그룹 전반으로 확대한 바 있는 가운데, 어떤 결과 및 조치가 내려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과거 불거졌던 총수일가의 ‘주식 외상거래’ 논란도 다시 주목을 끄는 모습이다.

◇ 계열사로부터 신주인수권 등 사들인 총수일가 가족회사… 4,871억원 ‘외상거래’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글로벌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어 올해 1월엔 그룹 지주사인 에코프로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특히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주목을 끌었다.

이처럼 국세청이 에코프로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지 6개월여에 이르면서 어떤 결과 및 조치가 내려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 불거졌던 총수일가의 ‘주식 외상거래’ 논란이 재소환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에코프로그룹 총수일가의 ‘주식 외상거래’ 논란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코프로그룹 창업주인 이동채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인 데이지파트너스(옛 이룸티앤씨)는 2021년 4월 에코프로이노베이션으로부터 에코프로비엠 신주인수권 100만주를 매입했다. 또한 같은 날 에코프로비엠 주식 16만9,725주도 매입했다.

해당 신주인수권은 에코프로비엠이 설립된 직후인 2016년 6월 발행된 1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서 비롯됐다.

당시 BW는 채권과 신주인수권을 각각 떼어내 ‘분리형’으로 발행됐으며,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투자를 위해 에코프로가 다수의 사모투자펀드와 공통 출자한 비엠홀딩이 모두 인수했다.

이후 채권은 2018년 10월까지 만기 도래 및 조기 상황으로 모두 소멸됐고, 200만주의 신주인수권만 남았다. 이 중 140만주가 에코프로이노로 넘어갔고, 2021년 40만주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뒤 남은 100만주를 데이지파트너스에 매각한 것이었다.

주목할 점은 해당 신주인수권 및 주식 거래 방식이다. 당시 에코프로비엠은 2019년 상장 등을 거치면서 1회차 BW 발행 때보다 주가가 크게 상승한 상태였다.

100만주의 신주인수권과 16만9,725주의 가격이 총 4,871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데이지파트너스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에 해당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회계 상 ‘채무 미지급금’으로 반영했다. 외상거래를 한 셈이다.

이후 데이지파트너스는 그해 12월 신주인수권 100만주를 모두 행사해 에코프로비엠 2대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에코프로이엠은 그 직후인 2022년 1월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1위에 올랐으며 이후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간 바 있다. 2023년엔 시가총액이 30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외상거래 대금이 모두 정리된 건 2023년에 이르러서다. 2021년 외상거래 당시 데이지파트너스는 자산총액이 437억원이었고, 현금성 자산은 5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외상거래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거머쥘 수 있게 됐고, 이후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치솟으면서 2023년 기준 자산총액은 2조원을 넘어섰다. 에코프로비앰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간 지난해에도 자산총액은 9,175억원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이러한 과거 거래에 사익편취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한편, 이에 대해 에코프로그룹 측은 외상거래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에코프로그룹 측은 “당시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 지분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데이지파트너스가 매입했던 것”이라며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이후 대금도 모두 지급된 상태다. 문제가 있었다면 관계당국에서 이미 조치를 취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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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총수일가 #주식외상거래 #세무조사 #모리잇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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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잇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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