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자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여자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
한국 가요계의 전설, ‘가황’ 나훈아(본명 최홍기)는 한 시대를 풍미한 명곡과 파격적인 무대, 그리고 진솔한 인생관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널리 회자되는 일화 중 하나는 바로 배우 김지미와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남자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여자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명언과 함께 전 재산을 위자료로 넘긴 일이다.

김지미와의 만남, 결혼식 없는 사실혼
1976년,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배우 김지미와 나훈아는 결혼식 없이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김지미는 나훈아에게 예절과 서예를 가르치며 그의 예술적 재능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나훈아는 “김지미는 나를 남자로 만들어 준 사람”이라며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였고, 김지미 역시 “진정 남편으로 믿고 의지할 남자였다”고 회상했다.
두 사람은 대전에서 ‘초정’이라는 이름의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며 조용한 삶을 꿈꿨으나, 나훈아는 화려한 가수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다. 결국 6년 만에 두 사람은 파경을 맞게 된다.

전 재산을 위자료로…시대를 뒤흔든 상남자의 결단
이혼 당시 나훈아는 “남자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여자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며 자신의 전 재산을 김지미에게 위자료로 넘겼다. 이 대범한 선택은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 당시 사회적 통념을 뒤집는 파격적인 결정으로 회자됐다.
이후 나훈아는 “그 여인은 내 인생에 참 필요했던 사람이다. 그 일을 겪으며 내가 어른이 됐다”고 밝히며, 김지미와의 만남과 이별이 자신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됐음을 인정했다.

위자료로 전 재산을 주고도 남은 어마어마한 재력
나훈아가 전 부인에게 전 재산을 넘긴 뒤에도 그의 재력은 여전히 어마어마하다. 이후 세 번째 부인과의 이혼 소송에서 밝혀진 그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 한남동 69평 주상복합 아파트: 약 25억 원(근저당 12억 원 포함)
- 양평군 300평 토지 및 120평 건물: 약 14억 원(근저당 5억 원 포함)
- 실제 부동산 순자산: 약 21억 원
이외에도 나훈아는 1966년 데뷔 이후 3,000여 곡을 불렀고, 직접 작사·작곡한 곡만 800여 곡에 달한다. 그의 저작권료는 한 달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 연간 약 6억 원에 달한다. 저작권료는 사후 70년까지 보장되어, 총수익은 약 420억 원으로 추정된다.

공연 수익과 생활
나훈아의 콘서트는 매년 전국적으로 매진 행진을 이어왔다. 회당 수익만 3억~5억 원에 달하며, 2019년 서울 공연 3회만 해도 입장 수익이 42억 원에 달했다. 전국 투어와 방송 출연, 각종 저작권료를 합치면 그의 총수입은 국내 연예인 중에서도 최상위권이다.
2020년 한가위 특집 콘서트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에서는 2억 4,000만 원대의 벤츠 마이바흐 S560을 타고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전설의 품격, 그리고 진짜 부자의 의미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로 전 재산을 넘기고도, 여전히 어마어마한 재력과 명성을 유지하는 가황 나훈아. 그의 인생은 사랑과 이별, 성공과 실패, 그리고 책임과 배려가 공존하는 한 편의 드라마다.
그가 남긴 명언과 삶의 태도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진정한 부자의 품격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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