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마약류 의약품에 해당한다. 최근 ADHD 치료제 처방량이 증가함에 따라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치료제가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에 적합하게 처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5년간 환자 수 약 20만 명 증가
환자 1인에 대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은 예년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처방 대상 환자 수가 2배 넘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사용량이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2022년 ADHD 진단을 위한 새로운 장애(기분장애 등) 지표가 신설되고, 진단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ADHD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흐름인 것으로 보인다.
* 메틸페니데이트 1인당 처방량(정) 변화 추이 (’19) 263.3 → (’20) 262.8 → (’21) 266.2 → (’22) 257.1 → (’23) 260.5 → (’24) 267.2 * 처방환자 수(명) 변화 추이 (’19) 133,813 → (’20) 143,471 → (’21) 170,530 → (’22) 221,483 → (’23) 280,663 → (’24) 337,595 (2019년 대비 약 20만 명 증가) |
아울러 ADHD의 경우, 질병 특성상 소아·청소년 환자가 많고, 그중 50% 가량은 성인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 비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점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도 메틸페니데이트 사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메틸페니데이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9월 메틸페니데이트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에 추가했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치사유를 벗어난 처방 금지하는 식약처 고시 *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①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② 치료목적 (ADHD 또는 수면발작)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③ 일일 최대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처방·투약한 경우 |
‘공부 잘하는 약’ 부당광고 적발
식약처는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내역을 분석하여 과다처방 등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게시물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공부 잘하는 약’ 등의 문구를 사용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부당광고도 지속해서 조치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ADHD 치료제의 수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현장에서 치료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업체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마약류 오남용 등을 철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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