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리배출을 하다가, ‘이 물건은 어떻게 버려야 하지?’하고 고민해 본 적 한 번쯤 있으실텐데요.
이에 최근 서울시가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처리방안 기준을 정비해 혼선 방지에 나섰다고 해요!
그동안 재활용품은 환경부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류됐었는데요.
일부 세부 품목 중 예외로 존재하는 ‘비해당 품목’의 처리방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혼선을 빚어왔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배출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에 본격적인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하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 혼합 배출 등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게 버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그럼 무엇이 ‘재활용 비해당 품목’인지 잘 알아야겠죠?

먼저 주방에서 빠질 수 없는 고무장갑을 비롯해 고무호스, 노끈 등은 분리배출 비대상 품목으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해요.
알루미늄 호일 역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애 해요. 또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혼합재질의 옷걸이, 칫솔 등도 앞으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바람직한 분리배출이라는 사실!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비닐코팅 된 광고지,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등도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품목별 배출기준은 ‘내 손 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앱과 자치구 누리집의 환경·청소 분야 메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분리배출을 위해 시간 될 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리배출 #재활용 #종량제봉투 #모리잇수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