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체첸측 주장 “아흐마트 부대에 한국 국적자 포함”
러시아 체첸공화국 소속 ‘아흐마트(Akhmat)’ 특수부대 사령관 압티 알라우디노프는 6월 30일(현지시간) “부대 병력의 약 25%가 외국인으로, 일본·중국·한국 국적자가 포함된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밝혔다.
그는 세부 인원이나 신원, 입대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선 장기화로 부대가 다민족·다종교 조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아흐마트 부대는 2022년 돈바스 투입 당시에는 전원 체첸인으로 구성됐으나, 이후 자원병 위주로 국제화됐다는 주장이다.

확인된 정보는 ‘0’…영상·증언만 남아
한국 국적자 존재 가능성은 이번이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한 남성이 호출부호 ‘킨제르(Kinzher)’를 자처하며 “러시아 편에서 싸우기 위해 한국에서 왔다”는 인터뷰 영상이 SNS에 퍼졌다.
하지만 해당 남성의 여권·군번·계약서 등 실증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체첸 수장 람잔 카디로프가 2023년 “사할린 출신 고려인 병사 ‘디마’를 북한군으로 오해한 사례”를 언급한 일도 있으나, 이는 북한군 공식 파병 이전에 나온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외국인 전투원의 법적·안보적 함정
한국 국적자가 실제로 러시아군에 합류했다면, 이들은 무장단체에 대한 국가보안법·여권법·병역법 위반 소지를 동시에 안게 된다.
현행 여권법은 정부 허가 없이 분쟁지역에 입국·체류할 경우 여권 반납·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러시아군 복무는 사실상 ‘용병 활동’으로 간주돼 처벌 수위가 높다.
또한 전투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면 국제인도법상 전투원 지위 인정도 모호해 향후 귀국·송환 절차에서 장기간 억류·재판을 받을 위험이 있다.

러시아의 ‘다민족 부대’ 홍보전…선전 전략일 가능성
전문가들은 알라우디노프의 발언을 전선 사기 진작·다국적 연대 과시용 선전전으로 본다.
체첸 부대가 “한국·일본인까지 가세한다”고 주장하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서방 진영에 ‘무력 시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장에서는 언어·장비·지휘체계가 다른 외국인을 대규모 편제하기 어렵고, 러시아 법으로도 용병행위가 불법이어서 소수 선전용 인원만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사실 여부 미확인…무단 참전 시 법적 조치”
한국 외교부는 “현재까지 러시아군 내 한국인 참전 사실은 공식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 허가 없는 분쟁지역 입국·무장조직 합류는 여권법 등 위반”이라며 “사실 확인 시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한국군 복무 경험자가 외국 군대에 자원할 경우, 예비역 동원·병역의무 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경고했다.
결국 알라우디노프의 ‘한국인 전투원’ 발언은 실재 여부보다 ‘러시아판 국제의용군’을 부각하려는 메시지 성격이 짙다.
그러나 개인이 호기심이나 이념으로 무단 참전할 경우, 외교·안보·형사 문제를 모두 떠안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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