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이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7/CP-2024-0091/image-7b0ac5bb-93ab-4b27-a736-177aff952749.jpeg)
래퍼 산이가 주거지 무단 침입 및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8일 산이는 자신의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한 장의 이미지를 게재했다.
해당 사진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발송한 사건 관련 문자 메시지 캡처본이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서울 양천경찰서입니다. 귀하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등) 사건 관련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라는 설명이 담겼다.
이번 사건은 중국 국적의 가수 레타가 지난 3월 산이와 소속사 관계자를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벌어졌다. 산이는 레타가 소속된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의 대표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레타가 비자 문제로 중국에 체류 중이던 지난해, 산이가 소속사 관계자인 A씨에게 레타의 주거지에 무단 출입해 가구와 물품을 임의로 옮기거나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레타는 해당 집의 비밀번호를 누구에게도 공유한 적이 없다며 본인 동의 없이 이뤄진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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