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CMP]](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7/CP-2024-0091/image-05fbd6f9-f4be-42ea-92c9-0415900025f9.jpeg)
중국 축구 3부리그에 소속된 한 팀이 상대 원정팀 탈의실에 부적을 놓은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해당 축구팀은 중국프로축구리그(CFL)로부터 벌금 3만 위안(약 572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6일 CFL 사무국은 공식 성명을 통해 “지난달 28일 열린 경기에서 창춘 시두가 산시 충더 롱하이 원정팀 라커룸에 봉건 미신성 물품을 다수 배치해 규율윤리강령 제115조 및 제11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경기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부적 사진이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지 매체 ‘상하이 시티 뉴스’는 문제의 부적에 ‘산시 충더 롱하이는 반드시 패할지어다’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보도했다.
사진이 널리 퍼지면서 논란은 거세졌고, 결국 리그 사무국이 공식 조사를 통해 징계를 내리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CFL 측은 “경기장의 분위기를 정화하고, 모든 참여자가 경기의 질서와 어렵게 조성된 축구 환경을 공동으로 지켜나가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창춘 시두는 논란이 된 해당 경기에서 산시 충더 롱하이를 2-0으로 꺾었으며, 현재 리그 순위에서도 상위권인 2위를 기록 중이다.
이번 징계를 계기로 CFL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을 예고했다.
CFL 측은 “앞으로도 규정과 규율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리그 내 미신행위나 비합리적 풍조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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