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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도중 ”중국 황실 도자기를 깨트려” 국가가 10억을 배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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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황실 유물, 경찰 수사 과정서 파손되다

2015년, 고흥군과 한 도자기 수장자가 맺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중국 고대 도자기 등 4,197점의 유물이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 장기 임대됐다. 임대 기간은 무려 20년(2015~2035년)으로, 계약 조건에는 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등이 명기됐고, 박물관 개관 후에는 관람료 수익 일부를 담보로 했다.
하지만 2018년, 이 도자기를 둘러싼 진품 여부 논란과 위작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해당 유물의 진위 파악과 관련해 공식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 수색 중, 6백 년 가까이 된 고가의 중국 황실 도자기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리다 그만 놓쳐 뚜껑 꼭지 부분이 파손됐다. 이 도자기는 중국문화유산보호연구소에서 ‘10억 원대’ 가치로 감정된 유물이었다.


관리 책임과 과실, 누구의 몫인가

도자기 소장자인 A씨는 “경찰의 부주의로 유물이 파손됐고, 경찰이나 고흥군 모두 적절한 관리·사전 안내도 없었다”며 소송에 나섰다. A씨와 고흥군 간 임대차 계약에는 ‘임대 유물 관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실 시 군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특히 A씨는 “압수수색 직전부터 반복되는 주의를 무시한 채 무심하게 유물을 다뤘고, 파손 후에도 사과는커녕 고압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고흥군 측은 “공무원이 직접 유물을 깨뜨린 것도 아니고, 해당 도자기가 실제 황실 유물인지 확정된 바 없다”며 책임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문제를 단순한 부주의 이상의 ‘공무집행법 위반에 따른 국가 책임’으로 본 것이 핵심이다.


법원의 판단 – 국가와 지자체 모두 책임

광주고등법원은 올해 7월, “고흥군은 경찰에게 유물 취급 주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지 않았다”며

  • 유물 관리·보관의 예외 없이
  • 수사 과정에서의 안전 조치 의무
    를 지적했다.
    경찰 역시 수사 중 부주의하게 다룬 과실이 명확하며,
    국가는 공무원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도자기의 감정가(10억원)와 실거래가, 거래 가능성, 감정 평가의 신뢰도 편차, 유물 시장의 실제 가격 형성 여부 등을 종합해 최종 배상액은 ‘2,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 “감정 결과에 편차가 크고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다”
  • “한국 고미술시장에서 외국 도자기 실거래가 명확히 형성되지 않는다”
    는 점도 참작했다.

소장자와 지자체의 주장, 그리고 갈등의 여전함

사건 이후 소장자 A씨는 “국가와 고흥군이 진실된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고,
경찰과 고흥군은 “손실보상제도, 성분분석 등 합리적 처리와 절차적 사과는 이뤄졌다”며 입장을 달리했다.
관계기관 간의 법적·도덕적 책임 공방은 지금도 이어지며,
고흥군은 “도자기 진위 및 직원의 행위가 명확하지 않아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문화재 관리와 관의 책임, 이번 판결의 시사점

이사건은 단순한 케이스가 아니다.

  • 국내 문화재(특히 대여/임대, 개인 소장자 위탁) 관리의 사전 고지·교육 부족
  • 압수수색 등 강제 집행 시 유물 보호 미흡
  • 민·관 협력의 허술함
    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박물관이나 수장고에서 외부 수사기관이 유물을 다룰 경우, 상호 간 정밀한 사전 협의, 보호절차, 관리지침 준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한다.
판결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실물 감정 및 손해산정의 객관적 근거 확립의 어려움을 동시에 보여줬다.


천문학적 가치의 유물, 국가와 사회의 책임

이번 압수수색 유물 파손 소송은

  • 공무원의 공적 권한이 행사되는 현장에서의 관리 부실
  • 지자체와 국가의 문화재 보호의무
  • 감정가와 실제 배상액 산정의 차이
    라는 다면적 쟁점을 사회에 던졌다.

한국 사회 특유의 개인 소장 유물 대여·관리의 취약성, 공적 집행 과정의 체계 미흡, 그리고 문화재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다.

앞으로는 사적·공적 유물 모두의 현장 관리 강화, 명확한 책임구조 확립, 객관적 감정체계 및 보장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공적기관과 사적 소장자, 수사기관 모두 책임 있는 문화재 보호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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