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 후보자의 핵잠수함 의지 피력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7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공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이 우방국의 핵잠수함 보유 준비를 언급하자 조 후보자는 필요하다면 미국과 협의해 억제력 강화 수단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단순 가능성 제기를 넘어 정책화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북한 SLBM 위협 대응 차원
조 후보자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 도입을 원하고 자체 핵잠 개발을 가속 중이라며 이에 맞서는 대응 수단이 핵잠수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도 “대응하려면 핵잠수함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핵잠수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 억제력 수단으로 인정받는 모습이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병행
조 후보자는 핵잠수함 추진과 동시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의사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이 동맹국 핵확산 우려 없이 핵잠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고 조 후보자도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협정을 산업·환경 문제 차원에서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핵잠수함 추진에 꼭 필요한 국내 원자력 역량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 볼 수 있다

과거 정부 핵잠수함 검토 사례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검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214급 디젤잠수함 도입과 함께 핵잠수함 장기 검토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잠수함사령부 창설식에서 문 대통령이 2030년대 실전 배치를 공식화했다

당시 프랑스 바라쿠다급(저농축 우라늄) 참조 가능성도 언급됐으나 미국 반대와 한계로 실질 진전은 없었다

협상 돌파와 전략 로드맵 수립
핵잠수함 추진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미국과 긴밀한 정책 조율이 필수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유연해진 점은 긍정적 신호다 한‑미협정 개정 문제 역시 지적재산권, 농축·재처리 권한 등 구체적 사안 협상이 관건이다 북한의 핵 전력 고도화 압박 하에 한국도 전략 대응 역량을 갖추려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과 기술지원 체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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