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영 회장이 ‘지인에게 1억씩 현금’ 준 이유…절세 전략이 숨어 있었다
최근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자신의 고향 주민과 동창들에게 현금 수억 원을 직접 송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겉보기엔 훈훈한 ‘통 큰 선물’처럼 보이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여기에 철저한 계산과 전략이 담겨 있었다고 말합니다.

🏠 고향 주민·지인에게 최대 1억씩 지급
이 회장은 전남 순천시 주암면 운평리 주민 약 280여 명에게 최대 1억 원씩 현금을 통장으로 직접 입금했습니다. 기부금 형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전달한 점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실제로 수령자들은 세금을 공제한 후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증여 시 증여세 970만 원을 미리 공제하고, 세무대리 수수료 10만 원까지 빼고 나면 최종 지급 금액은 9020만 원이 됩니다. 이 회장은 이 과정을 본인이 직접 처리해 수령자들에게 별도 세금 부담이나 신고 절차 없이 깔끔하게 입금해준 것입니다.

🧾 ‘기부’가 아닌 ‘증여’를 택한 이유
그렇다면 왜 이중근 회장은 자선단체나 법인을 통한 기부가 아닌 직접 증여를 택했을까요? 세무 전문가들은 “기부 형식은 전달 과정에서 수수료나 행정비용이 발생해, 수혜자에게 혜택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런 방식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 회장 입장에서도 절세와 인연 정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인 셈입니다.

📉 장기적으로 가족 상속세도 줄일 수 있다
이 회장이 이번에 현금을 나눠준 또 다른 이유는 장기적인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법상 직계가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금액은 5년이 지나면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합니다. 만약 이 회장이 이 돈을 모두 자녀에게만 남겼다면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을 것입니다. 반면, 여러 지인에게 나눠주고 나면 세율은 10%로 낮아지고, 향후 상속세 계산에서도 제외되므로 약 700억 원가량의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 “남몰래 예의 갖추고 싶었다”…그러나 세간의 관심 집중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은 살아오며 인연이 된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애초에 조용히 진행하려 했지만, 수령자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물은 단순한 ‘통 큰 기부’ 그 이상으로, 인연과 세무 전략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이중근 부영 회장, 고향 주민과 지인에게 최대 1억 원씩 직접 현금 증여
- 증여세·세무대리 수수료까지 공제해 ‘순수 현금’으로 지급
- 기부가 아닌 증여를 선택한 이유는 절세와 수령자 혜택 극대화
- 상속 전 사전 증여로 가족의 향후 상속세 약 700억 절감 효과
- 조용히 진행하려 했으나 사실상 전국적인 관심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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