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이 세상을 떠났을 때, 대부분의 보호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당장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별은 성급하게 진행하기보다, 차분히 정리하고 애도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망 직후—충분한 애도의 시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반려견의 사망 직후, 최소 24시간에서 72시간은 차분히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권장됩니다. 보호자는 이 시간을 통해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사체를 정갈하게 정리한 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 오히려 감정적으로 더 깊은 후회나 펫로스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장례업계에서는 이 시간을 ‘마음의 준비 기간’이라고도 표현하며, 보호자가 충분히 작별 인사를 한 뒤 장례를 진행해야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망 신고—동물등록 말소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등록된 반려동물이라면 사망 후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말소 신고는 반려견이 이제 세상에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정적 조치도 보호자의 슬픔을 정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 매장은 위법—합법 장례업체 이용이 원칙
반려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거나 쓰레기로 배출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과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처벌 수위도 높고, 무엇보다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정식 등록된 동물장묘업체가 다수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법적 문제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염습, 입관, 추모의식, 화장, 유골 봉안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진행하며, 보호자가 참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염습부터 유골 봉안까지—차분한 절차로 진행
장례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뤄집니다.
- 사체 픽업 또는 자가 운구
- 소독 및 목욕, 장례복 착용
- 입관식 및 추모
- 화장 진행
- 유골 수습 및 봉안
화장 이후 유골은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수목장, 자택 보관 등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메모리얼 스톤이나 유골함을 제작해 추억을 간직하기도 합니다.

급한 장례가 남기는 상처—펫로스 예방하려면
사랑하는 반려견과의 이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슬픔을 피하려고 장례를 서둘렀다가, 정작 떠나보낸 후에 미처 하지 못한 인사와 정리되지 않은 감정으로 더 큰 상실감을 겪는 보호자도 많습니다.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오히려 치유의 첫 걸음입니다. 마지막 순간을 차분히 정리하며 ‘잘 보냈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례 절차의 진짜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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