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꼼꼼히 납입했는데 정작 화를 당했을 때는 보험금이 제로인지
A씨는 30년간 빠짐없이 화재보험료를 납입했다. 그러나 어느 날 집에 불이 났을 때 돌아온 건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한마디였다. A씨는 실제 손해액이 수천만 원에 육박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이유는 ‘고지의무 위반’과 ‘경과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때문이었다.

숨겨진 약관 조항, 언제든 보상 컷당할 수 있다
많은 보험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 고지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다. 게다가 건물 노후도가 반영되는 경과 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이 적용되면, 실제 손해액에서 큰 금액이 차감돼 실수령액이 거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단순 사고도 거절되는 이유는 보험사의 민첩 대응
일부 보험사들은 사고 발생 후 고의 부정행위 추궁이나 손해사정회사 개입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미루거나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지급 지연’, ‘명목 미달 지급’ 등이 그 수단이다. 이런 과정은 피보험자에게 예기치 않은 경제적 부담을 남기기 십상이다.

스타 자연재해도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
2025년 한국은 역대급 산불과 태풍을 경험했다. 보험사는 이를 ‘자연재해’ 또는 ‘불가항력’으로 규정하고 해당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판단이 법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결국 보험금을 못 받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소비자 불만이 폭발…보상 거절이 갈수록 증가
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재보험 관련 민원 중 상당수는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감가상각 후 지급’ 사례다. 특히 장기 가입자일수록 고지의무 이행 여부, 주소 변경 미신고, 가입 이후 발생한 구조 변경 등을 사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었다. 2년 청구권 소멸 기한을 넘겨 제때 청구 못해 보상을 못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어르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험 대비 체크리스트
첫째, 보험 가입 전 약관을 꼭 읽고 고지의무 내용을 정확히 익혀야 한다. 둘째, 가입 후 주소나 직업이 바뀌면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한다. 셋째, 손해 발생 즉시 사고증명서와 진단서를 확보하고 2년 이내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 넷째, 보험금이 거절되거나 감가상각 적용이 과할 경우 소비자원 또는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

요약
- 30년간 낸 보험료가 무색할 정도로 고지의무 위반·경과연수 감가상각으로 보상이 거부되기도 함
- 보험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사고 시 보험금을 아예 못 받는 경우 발생
- 자연재해나 사고 유형에 따라 보험사 판단으로 보상 제외될 수 있음
- 소비자 원 상담사례 다수 접수, 민원 폭증 중
- 보험 가입 시 약관 숙지, 주소 변경 신고, 청구 시점 엄수 등 필수 확인사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