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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한국 전투기 기술 먹튀” 공동개발 파트너였지만 결국 ‘이 나라’랑 손 잡았다

군대 밀리터리 분석가 조회수  


한국이 일방적으로 배려한 1조 원 감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공동개발 파트너였던 인도네시아가 결국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애초 1조 6천억 원의 개발 분담금을 내기로 했던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한국 정부와의 협상 끝에 총액을 6천억 원으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1조 원 가까이 감면해준 셈이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KF-21 50대 도입을 약속하며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임을 자처해 왔으나, 실제로 납부한 분담금은 약 400억 원에 불과하다. 수차례 연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관계 유지를 위해 외교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여왔고,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조종사에게 KF-21 시범 비행 기회까지 제공하며 공을 들였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은 인도네시아의 다른 선택 앞에서 무력화됐다.


칸 전투기 48대 계약 체결…사실상 한국 배제

지난 7월 25일,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와 손잡고 100억 달러 규모의 칸(Kaan) 전투기 공동개발 및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사실상 KF-21 도입 포기를 의미하며, 해당 계약에는 인도네시아 내 조립공장 설립 및 기술협력도 포함되어 있다. 불과 한 달 전인 6월,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분담금 감면 협정을 체결하며 관계 복원에 나선 듯 보였지만, 정작 물밑에서는 튀르키예와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칸 전투기는 쌍발 F110 엔진을 탑재한 5세대급 대형 전투기로, 튀르키예 공군은 2028년부터 인수할 계획이며, 인도네시아는 2030년부터 현지 생산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곧 인도네시아가 KF-21 대신 칸을 자국 주력기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술은 훔치고, 분담금은 안 내고…이중 플레이 논란

더 큰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단순히 계약을 뒤집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USB에 방대한 개발 자료를 담아 출국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이미 유출된 기술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는 확인조차 어렵다.

단순 실수가 아닌 조직적인 기술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사례는 한국 방산 보안체계의 허술함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으로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분담금을 깎아주며 관계 유지를 시도했고, 결과적으로 기술은 유출당하고,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왕호구’ 국가가 된 셈이다.


정치권과 여론의 분노…“더는 퍼주지 말라”

이번 사태를 두고 국내 정치권과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방 관련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선 “지금까지 이렇게 대접해주고 기술까지 넘겨줬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뿐”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처음부터 칸과 협력할 계획이었고, KF-21은 기술 수집용이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는 아직도 인도네시아가 KF-21을 도입할 것이라 기대한다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조롱 섞인 반응까지 등장했다. 외교는 현실의 힘의 균형 위에서 작동하는 법이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선의를 베푸는 동안, 인도네시아는 철저히 자국의 이익만을 챙긴 셈이다.


시제기까지 요구…계약 파기 후 되레 더 챙기려는 인도네시아

최근에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KF-21 시제기 1대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은 하지 않으면서 시제기를 요구하고, 추가 기술 지원까지 바란다는 점에서 방산 외교의 비정상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상황은 분명 한국 정부의 지나친 유화책과 기술 이전의 관대함이 부른 자충수라 할 수 있다.

애초에 방위산업은 철저한 국익 우선의 계산이 필요한 영역이며, 이번 사례는 개발비를 대납해주고 기술까지 내주는 식의 ‘퍼주기 외교’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시제기를 주는 순간, 한국은 기술과 생산 라인을 완전히 공유해버리는 셈이므로 이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향후 대응은? “추가 기술 이전 절대 금지해야”

이제 남은 것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국제중재 절차를 밟고, 이미 제공된 기술에 대한 정산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계약에 명시된 강제조항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제재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하다.

방산 파트너십은 실리 중심의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동맹국이라도 이해가 충돌하면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이다. 더 이상 ‘동남아 외교 상징’ 같은 추상적 명분에 얽매이지 말고, 철저한 실익 중심의 기술 보호 체계와 계약 조건 강화를 통해 방산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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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밀리터리 분석가
CP-2025-0149@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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