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제공격 불가 원칙과 국제법적 배경
대한민국은 법적·정치적·군사적 여러 이유로 북한군의 선제공격이 실제 발생하기 전까지는 먼저 공격하지 않는 ‘비례적·방어적 대응 원칙’을 엄격히 준수한다. 이는 국제법상 ‘예방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 국제법은 적의 공격이 임박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먼저 무력행위를 하는 선제공격을 금지한다. 따라서 ‘적의 명백한 공격’이 확인되기 전까지 무력 사용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한국 정부와 군은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도 확실한 북한군 ‘선제공격’이 있을 때만 강경 대응을 한다.
이 같은 방침은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 작전 지침에도 반영되어 있다.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방어적 입장을 유지하며, 북한의 무력도발 이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 해군의 교전 규칙과 대응 절차
한국 해군은 지난 여러 해상교전 사례에서 ‘선제공격은 하지 않고’ 북한이 실제 공격을 개시하면 그 즉시 방어 및 반격에 나서는 교전 수칙을 적용해 왔다.
- 대표적인 사례가 1999년 제1연평해전(북한의 기습포격으로 시작),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등이다.
- 당시 모든 상황은 북한군 선제공격이 있었음을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가 공식 확인하였다.
- 대응 절차는 “경고방송 → 경고사격 → 격파사격”의 단계적 교전 규칙을 준수하며, 선제공격 없이 방어와 응징에 집중한다.
특히 2002년 제2연평해전 때는 김대중 정부의 지침 아래 ‘차단기동’ 같은 비공격적 방어가 강조되었으나, 북한군의 포격에 의해 참수리 357호가 침몰하고 병력이 희생되었다. 이후 군은 대응기동 절차를 개정하고 방어적 교전규칙을 명확히 하며, 북한 선제공격 개시 시 신속 역공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강화하였다.

선제공격 불가의 주요 군사·정치적 이유
한국군이 북한의 ‘선제공격’을 기다려야 하는 배경은 크게 세 가지다.
1. 법적·국제적 책임
선제공격을 하면 ‘침략자’로 낙인찍힐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북한은 미사일·핵 문제와 더불어 국제 여론전을 통해 ‘남한이 도발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크다.
한국 정부는 명확하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와 동맹국 지지를 얻는 데 중점을 둔다.
2. 군사적 전략과 대응 여유
남한은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비하는 방어 중심 전략을 택한다. 선제공격은 큰 위험부담과 전면전 확산 가능성이 있어 군사적 옵션으로는 신중하다.
- 북한은 엄격한 군사통제와 동원체계를 갖추고 있어 선제공격이 빈번할 경우 한국은 즉각적인 전면전을 맞이할 위험이 크다.
- 대응은 피해 최소화와 상대의 공격 세력을 약화하는 데 집중하며, ‘선 공격’보다‘철저한 대응’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된다.
3. 정치적 고려와 한반도 평화 유지
한국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무력 충돌 확대를 경계한다.
- 선제공격은 지역 정세를 심각히 악화시키고, 외교적 고립이나 주변국 간 국제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 이런 이유로 정부는 ‘상대방이 먼저 공격할 때’까지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며, 군은 선제공격을 억제하는 정책 수위를 유지해왔다.

북한이 선제공격을 하는 이유
북한은 군사 전략 및 정치적 목적에 따라 때때로 선제공격을 감행한다. 주요 동기는 다음과 같다.
- 기습과 심리전: 군사적 우위를 선점하고, 남한 사기를 저하시켜 전쟁 초기 판세를 결정짓기 위함이다.
- 정치적 압박과 돌파구 모색: 내부 정치적 위기 돌파 및 외교적 협상 구도에서 우위 확보 목적이 강하다.
- 군사훈련과 도발의 일환: 실제 공격 시도 전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도발로 긴장 고조 목적으로 선제 타격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선제공격은 전략적 충격파를 주지만, 한국군의 집중 대응과 국제적 비난을 초래해 지속적 우위 확보는 어렵다.

대표적 실제 사례
제1연평해전 (1999년)
- 북한이 서해 NLL을 넘어 남측 경비정을 선제 공격하며 발발.
- 이 충돌로 한국군 2명이 전사하였고, 한국 해군은 격렬하게 대응하였다.
- 전쟁 확산 가능성으로 정부는 추가 공격 자제를 지시하여 긴장이 조절되었다.
제2연평해전 (2002년)
- 북한군이 고속정에서 85mm 함포를 쏘며 기습 선제공격.
- 참수리 357호가 조타실 피격으로 침몰, 정장이 전사하는 막대한 인명피해 발생.
- 이후 대응 규칙이 대폭 개정되었고, 선제 공격 발생 후 신속 대응 체계가 강화되었다.
대청해전 (2009년)
- 북한 경비정이 NLL 침범 후 남측 경고를 무시, 사격을 개시.
- 한국 해군은 경고사격과 응사로 대응, 북한군의 교전 개시를 공식 확인했다.
- 이후 남북 군사긴장 완화를 위해 다양한 군사협력과 대화 노력이 이어졌다.

대한민국 해군의 방어적 교전 원칙과 현실적 대응
대한민국 해군은 국제법과 국내 정책적, 군사전략적 이유로 북한군의 선제 공격을 전제로 한 방어태세를 유지한다.
선제공격 없이 북한군이 먼저 도발하는 순간, 즉시 강력한 대응을 하지만 선제공격은 법적 책임과 전면전 우려로 인해 극히 제한적이다.
한국과 북한 모두 쉽게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긴장과 힘의 균형 속에서 제한적 충돌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한국 해군은 ‘기다림과 대응’, ‘최소 희생과 최대 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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