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70원에 나온 땅이 1만원에 팔렸다” 경매 역사상 최저가 낙찰의 비하인드

역대 최소·최저 기록…커피값에 팔린 땅의 정체
2025년 7월, 강원도 춘천지방법원 경매장에서 놀라운 기록이 탄생했다. 경매 사상 가장 작은 ‘0.091㎡’(약 30cm x 30cm)의 일부 도로 공유지분이 감정가 5,670원에 입찰에 부쳐져 1만원에 낙찰되는, 이른바 ‘트리플 최저’—최소 면적, 최저 감정가, 최저 낙찰가—역사를 쓴 것이다.
이 땅은 전체 1㎡짜리를 11명이 공동 소유 중인 공유지분이고, 실제로도 손바닥만 한 크기라 활용도마저 극히 제한적이다. 커피 한 잔 값보다도 싼 땅 입찰이 가능했던 셈이다.

금융기관 채권회수로 경매 출품…낙찰 받은 이유는?
이 물건이 경매 시장에 등장한 계기는, 금융기관이 채무자 소유 토지(전답, 도로 등 일괄 4건)를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에 넘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극소형·저가 물건이 공매 시장에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경매에선 채권자가 모든 채무자의 부동산을 한 번에 매각하는 식으로 이런 희귀 토지도 등장한다.
낙찰 결과, 응찰자는 단 한 명. 5,670원보다 76%나 높은 1만원을 써내며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소액 토지 투자, 실속과 재미의 경계
이처럼 극단적으로 저렴한 토지는 법적으로 ‘토지’ 자격을 갖추지만, 사실상 사용이나 개발 가치가 사실상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투자 가치도 논란이다.
공유자 지분 문제와 농지·도로 지정, 극소 면적 탓에 단독 소유로 바꾸거나 실개발, 건축은 사실상 어렵다. 낙찰자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구체적인 활용처(인접 주택 소유자 등)가 있다면 명확하지만, 그 외에는 등기부상 ‘땅주인’ 되는 상징적 재미 또는 경매에서의 색다른 경험이 핵심이다.

공유지분 경매, 이색 사례와 잠재적 수익모델
극소형·공유지분 토지 경매는 전국에서 간혹 등장하지만, 응찰자가 거의 없어 경쟁이 덜하고, 실사용자(인근 토지·건물 소유자)만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드물게 공유자 분할청구·합의, 혹은 주택 부속토지로 전략적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20~30cm짜리 땅은 지분 분할, 농지 전용 전환 등 권리 분석이 용이한 편이라 투자에 소소한 재미·트레이닝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소액 투자로 시작해 공매·경매의 권리분석·실익 검증을 경험하며, 일부는 투자익을 남기기도 한다.

FAQ
Q1. 왜 이렇게 작은 땅이 경매에 나올 수 있나요?
금융권 채권 회수, 한 번에 묶어서 경매에 부치는 시스템 탓에 극소형, 공유지분 토지도 시장에 등장합니다.
Q2. 실질적으로 이런 땅을 낙찰받으면 쓸모가 있나요?
대부분 단독 활용이나 개발은 곤란하지만, 인근 주택·건물 소유자가 지분이나 소유권을 원할 경우 협의매도, 소송 등을 통해 소액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Q3. 공유지분 소액 토지로 투자 수익을 내는 비결이 있나요?
권리분석으로 실사용자 파악 후 협의 매각, 분할청구 등 전략을 잘 세우면 소액 수익모델이 가능합니다. 단, 대부분의 경우 극저가 소유의 상징적 실익에 그칩니다.
Q4. 이런 경매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나요?
철저한 권리 분석, 인근 실수요자·공유자 유무, 입지와 활용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명백한 수익모델이 없다면 경험·연습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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