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면서 4대 보험료 내는 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정부에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법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특히 주목받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다 보면…
“어라? 왜 법인으로 신청했는데 납부는 대표자 개인 명의로 해야 하지?”
하는 구조적 문제에 마주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제도
법인인데도 납부는 ‘개인 명의’?
실제로 저도 법인으로 신청했지만, 납부는 제 개인 카드로 처리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회계상 처리가 참 애매해져요.
개인 돈으로 납부한 걸 법인 지출로 하며면 결국 증빙을 해야하죠.
자동이체 설정도 번거롭고, 고객센터에 수차례 전화하며 2시간 넘게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실효성 있는 혜택 맞나? 싶더라고요.
✅ 가장 실용적인 해결책: 대납 신청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납 신청’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개인 명의로 부과된 보험료를 법인 계좌로 처리할 수 있어요.
크레딧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이체를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대납 신청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사업장 민원] → [대납 신청] 메뉴 클릭
-
납부자번호 입력 후 사업장 정보 확인
-
해당 카드로 납부 → 카드사 연결 후 전표 출력
-
전표 출력해서 회계상 증빙자료로 사용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는 개인돈으로 법인 비용을 지급해준 형태가 됩니다.
개인 자금으로 처리하고 법인으로 부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나마 깔끔하죠?
2시간을 허비했지만 이정보를 보고 편리하게 비용처리 하세요
중요한 포인트 요약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법인도 신청 가능
-
하지만 납부는 개인 명의로 연결되는 구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납 신청’을 활용하면
-
▶ 회계상 비용 처리 가능
-
▶ 크레딧도 정상 소진됨
마무리하며
법인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할 때 납부자번호만 알고 있으면
대표자 개인카드로 대납도 가능하고,
이를 법인 지출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구조 자체가 꽤 불편하고, 향후에는
‘법인은 법인답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 여러분도 크레딧 신청하실 때 꼭 대납 신청을 활용해보세요!
실제 신청자의 경험으로,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