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정글의 법칙']](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8/CP-2024-0091/image-f1a4b50a-68ce-4f6f-b197-f510239bd821.jpeg)
개그맨 김병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처의 딸과 법적 부녀 관계를 해소하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A씨를 상대로 진행한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병만 측은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행 민법상 친양자 파양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협의에 의한 파양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파양 사유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또는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친양자가 양친에게 패륜 행위를 저질러 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한정된다.
2011년 김병만은 일반인 여성 B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B씨의 딸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10년 넘은 별거 끝에 2023년 이혼 소식을 전했다.
김병만은 오는 9월 일반인 여성 C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현재 김병만은 C씨와의 사이에서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B씨와의 혼인이 파탄 난 이후 김병만이 C씨와 사이에서 자녀를 얻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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