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담동 고급빌라 전세 사기, 26억 잃을 뻔한 서현진의 ‘결단’
배우 서현진이 전세 보증금 26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경매 절차까지 신청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빌라에서 발생한 이번 전세금 미반환 사건은 연예계에서도 드물게 공개된 대규모 전세 사기 사례로, 업계와 대중의 시선을 동시에 끌고 있다. 특히 3차 매각 기일을 앞두고 경매 절차가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 청담동 복층 펜트하우스, 경매까지 간 사연
문제가 된 빌라는 청담 근린공원 인근에 위치한 복층 구조의 고급 펜트하우스로, 135.74㎡(약 41평) 규모에 방 3개와 욕실 3개, 테라스를 갖춘 고급 주거공간이다. 서현진은 2020년 4월 보증금 25억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2022년 계약 갱신 시 1억2500만 원을 추가해 총 26억2500만 원에 재계약했다. 그러나 소유주는 계약이 만료된 2024년 4월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결국 서현진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임차권 등기까지 완료했다.

📉 잇따른 유찰과 최저입찰가 하락
해당 빌라는 2023년 9월 감정가 28억7363만 원으로 경매에 부쳐졌으나, 1·2차 매각 모두 유찰됐다. 이에 따라 최저입찰가는 감정가의 64% 수준인 18억3912만 원까지 떨어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담동 고급빌라의 특성상 매수자 풀이 제한적이며 거래량이 적어 입찰 참여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이 때문에 경매를 통한 전세금 회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이었다.

⏸ 경매 절차 돌연 중단된 이유
3차 매각 기일을 앞두고 경매 절차가 갑작스럽게 멈춘 것은 채무자 겸 소유자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경매 중단 사유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변제 협의를 진행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는 경우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 의사를 보여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 “합의 통한 변제가 더 유리”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에서 경매보다는 합의를 통한 변제가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입을 모은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서현진 씨가 전세금을 전액 회수하려면 최소 낙찰가가 26억5000만 원은 돼야 하는데, 현재 최저입찰가가 18억 원대로 떨어져 무잉여 상태가 될 가능성이 컸다”며 “이럴 경우 경매는 무효가 되므로, 채무자와 직접 협의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 핵심 내용 정리
1 서현진, 청담동 고급빌라 전세금 26억 원 미반환 피해
2 2023년 9월 경매 개시 후 1·2차 매각 모두 유찰
3 최저입찰가 18억 원대까지 하락하며 회수 가능성 낮아짐
4 3차 매각 기일 앞두고 채무자 집행정지 신청으로 경매 중단
5 전문가들, 경매보다 합의 통한 변제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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