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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 통과하면 “바로 한국 떠나겠다고 선포한” 국내 대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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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경제계의 강한 쓴소리

정부·여당 소통 부족 지적, 입법 취지와 산업 현장 파장 총정리

2025년 8월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 통과 이후 경제계를 대표하는 6개 단체가 “정부·여당이 소통을 외면했다”는 강한 공식 유감과 비판을 쏟아내며, 노사갈등·산업현장 혼란·경쟁력 저하 등 우려를 집중적으로 표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20년 투쟁의 결실”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며 양 진영의 입장이 극명하게 교차했다.


노란봉투법이란? 제2·3조 개정의 의의

노조 교섭권 확대, 손배 제한…취지와 쟁점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사회적 연대와 성금 운동을 상징으로, 노동자 쟁의행위(파업 등)에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제2조: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원청이 하청노동자와 직접 교섭·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명문화.
  • 제3조: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이로써 불법파업·하청노동자 등 기존법상 사각지대에 있던 문제를 해소하고, 플랫폼·간접고용 등 신노동시장권리 강화가 핵심 취지다.

경제계 “산업현장 혼란…보완·방어권 입법 필수”

경영계 6단체 ‘소통 외면·법적 분쟁 불가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중견련 등 경제 6단체는 국회 통과 직후 “정부와 여당이 경제계와 소통 없이 밀어붙였다”며,

  •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개념 불명확,
  • 법적 분쟁 유발,
  • 경영활동 위축,
  • 산업 경쟁력 타격,
  • 글로벌 스탠다드와 상충,
    등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또 “6개월 유예기간 동안 기업 방어권(대체근로 허용 등) 보장 조치, 세부시행지침·후속 입법(상법 등) 마련”을 강력 요구했다.
    이미 일부 대기업, 외국계·협력업체 등에서 하청노조 파업·손배청구 제한, 생산차질, 소송 등 실제 피해가 속출하는 중이다.

노동계·시민사회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역사적 결실”

민주노총 “20년 싸움의 결실”, 후속대책 촉구

노동계 민주노총 등은 “20년 동안 법적·현장 투쟁 끝에 진짜 노동권이 인정됐다”며 환영 집회를 열었다.

  • 특히 원·하청 노동자권, 손해배상 제한, 법외노조·플랫폼노동 등 신산업권리 강화에 큰 의미를 부여.
  • 일부 조항의 미비, 남은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정책의 ‘후속 구체 대책’ 마련도 적극 요구.
    학계 역시 “기울어진 노사관계 바로잡는 계기”라며, 후속 세부지침·노사 협의 TF 구성 등 입법 취지에 맞는 현장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여당, 시행방향과 후속 입법

6개월 유예·노사TF 구상, 내년 시행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 뒤 시행(2026년 2월 예정)되며, 정부는 노사·전문가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세부 가이드라인, 기업 방어권·노사 실무 조치 등 후속 정책을 세울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강화”라고 환영했고, 국민의힘·경제계는 추가 상법 및 보완입법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경제계는 “한국 내 투자매력 감소, 기업 엑소더스(이탈) 우려” 목소리를 내며 조율 없는 일방 정책을 지적한다.


FAQ

Q1.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이며 핵심 내용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와 원·하청 노동자 교섭권 보장, 파업·쟁의행위 손해배상제한 등이 핵심입니다.

Q2. 경제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법적분쟁과 경영 위축, 산업 경쟁력 저하, 기업 방어권(대체근로 등) 미비, 글로벌 스탠다드와 충돌 등입니다.

Q3. 노동계는 법안 통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원·하청 노동자 권리 실질 강화를 “20년 투쟁의 결실”로 환영하며, 남은 사각지대 대응책을 추가 요구합니다.

Q4. 법 시행까지 앞으로 절차와 과제는?
공포후 6개월간 유예, 이 기간 내 정부·노사·전문가 TF 구성, 후속 지침·방어권 입법·현장조치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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