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싸이의 수면제 대리 수령 의혹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28일 의협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아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고 교부해야 한다”라며 철저한 수사와 법 집행을 촉구했다.
앞서 전날인 2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싸이는 지난 202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서울의 한 상급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았으며 이를 매니저가 대리 수령하게 했다. 하지만 싸이가 처방받은 의약품은 수면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증 등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리 수령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평가단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비대면 진료 환경에 확대되는 상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보다 신중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의협은 일탈 행위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자율 정화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와 국회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한 현직의사는 SNS를 통해 “대리 처방은 아니고 ‘대리 수령’이라는 건 대체 뭔 소리인가”라며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행위를 ‘대리 처방’이라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속사에서 수년간 비대면으로 처방받아 온 것일 뿐, 대리 처방은 아니라고 했다가 급하게 말을 또 바꾸는 모양인데 왜 말이 바뀌었는지 의사들이라면 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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