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카오의 아버지” 김범수, 징역 15년 구형 충격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으며 재계와 투자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카카오 창립 이후 최대 위기이자, 창업자가 직접 법정에서 중형을 구형받은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 검찰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책임 막중”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합법적 경쟁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SM엔터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전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이브는 주당 12만 원에 공개매수를 제안했지만, 카카오 측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SM 주가를 더 높게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1,1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물량 소진 등 300회 이상 시세조종했다고 주장했다.

🗣 김범수 “지시한 적 없다” 전면 부인
김 위원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지만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건강 문제로 재판 출석을 미뤄왔던 그는 이번 결심공판에서 마지막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다.

📊 카카오와 재계에 드리운 그림자
김범수는 카카오를 1995년 창립해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으로 그룹을 키운 인물이다. ‘카카오의 아버지’라 불리며 IT산업 혁신의 아이콘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의 경영·윤리적 리더십에 치명적 상처가 남게 됐다.
특히 카카오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재판 결과는 그룹 이미지와 기업가치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 핵심 정리
1 검찰,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위원장에 징역 15년·벌금 5억 구형
2 SM엔터 인수전에서 주가 조작 지시 의혹… 300회 이상 시세조종 혐의
3 김범수 “지시한 적 없다”며 공소사실 전면 부인
4 카카오 창립 이래 창업자가 직접 중형 구형된 첫 사례
5 재계 “카카오 브랜드 신뢰와 기업가치 큰 타격 불가피” 전망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