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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9개 혐의” 때문에 괴롭힘 당하다가 전부 무죄로 풀려난 ‘대기업 회장’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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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경영권 승계·지배력 강화 의혹으로 무려 19개 혐의로 수사를 받고, 10년 가까운 세월을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다. 국정농단 파문에서 비롯된 이 사건은 2016년 검찰 고발로 시작해 2020년 기소, 1·2심 무죄, 그리고 2025년 7월 17일 대법원까지 상고심을 거치며 총 102차례 법정에 불려나와야 했다.

당초 검찰과 정치권, 각종 시민단체는 시세조종·부정거래·배임·회계부정 등 전방위적 혐의로 그룹 경영진과 법인을 동시에 기소했고, 사측은 글로벌 사법 리스크와 리더십 공백으로 대규모 경영 지연과 이미지 손실, 경제적 피해를 겪었다.


19개 혐의, 모두 무죄…삼성과 한국 경제에 남은 상흔

이번 대법원 판결(7월 17일)은 이재용 회장과 그룹 경영진, 관련 법인 14명에 대해 ‘합병은 위법이 아닌 경영 판단’이라고 결론지었다. 1·2심 법원은 증거 229건을 일일이 검토하고, 합병 과정이 오직 승계를 위해 조직적으로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검찰 주장에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개인적 이익 취득, 주가 인위적 조작, 주주 피해 등 모든 핵심 혐의가 법률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혀졌다. 재판부는 “불법 승계라는 단정도, 주주교환비율이 불리하게 설정됐다는 증거도 없으며, 미래전략실 의사결정·합병 추진은 합리적 경영 절차였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법정에서 “두 회사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고, 주주 피해나 사기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최후진술했다.


무리한 기소와 검찰 행태, 산업계와 법조계의 비판

검찰은 1심에서 완패한 뒤 상소권을 남용하며 2심, 대법원까지 사건을 집요하게 끌고 갔다. 국내외에서는 “선진국이라면 1심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의 상고권이 제한되는 게 일반적”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미국·프랑스 등에서는 ‘이중 위험’(double jeopardy) 방지 원칙에 따라 1회 무죄로 피고인이 재판에 연거푸 불려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글로벌 대표 기업에 ‘마구잡이 사법족쇄’를 채워 경제적 피해·국제 신뢰 저하·인재 유출 등 장기간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사법 리스크가 남긴 대기업 경영 악영향

이재용 회장은 10년간 사법 리스크로 거의 모든 경영 행보와 글로벌 투자전략에 직접적 제약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기간 중 인공지능(AI), 반도체·데이터센터, M&A 등 핵심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사 대비 투자·경영 결단이 지체됐다. 2024년 독일 플랙트 인수(2조 원)는 2016년 이후 첫 대규모 M&A였고, 미국 반도체 공장 50조 원 투자, 미중 무역전쟁‧관세분쟁 속 단기적 실적 하락과 생산계획 변화 등 사법 리스크가 회사에 실제로 미친 영향은 막대하다.


글로벌 산업 규범과 국가 경쟁력

미디어와 해외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한국 대표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글로벌 AI‧반도체 경쟁에서 다시 도약할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독일 등지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투자 신뢰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삼성전자 주가는 무죄 판결 직후 상승세를 보였다. 대내외에서 “국가 단위 사법 리스크 관리와 상고제한 등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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