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되고, 새로 생기는 곳은 기소 전담 ‘공소청’과 중대 범죄 전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한 조직 개편이 9월 7일 공식 확정됐고, 추석 연휴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다. 공포 1년 뒤인 내년 9월, 검찰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기소와 수사 기능이 명확히 분리된다.

78년 전통 검찰청 해체, 곧 신설되는 기관 구조
검찰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한국 사법 기능의 핵심이자 수사-기소권이 통합된 준사법기관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수사·권한 남용 논란이 이어지자, 개편안은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분리했다.
- 공소청: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만 전담, 기존 검사의 상당수는 공소청 소속으로 이동한다.
-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부패, 경제범죄, 선거, 마약 등 9대 범죄 전담, 수사만 집중 수행하며 법무부(검찰)와는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된다.

검찰청 기능 분리의 배경
이번 조직 개편은 검찰의 무제한 권한, 정치적 편향 수사, 수사권·기소권 집중에 따른 국민 신뢰 저하 등이 배경이 됐다. 경찰·국가수사본부·중수청 등 핵심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산하로 집결되어 거대한 ‘수사 컨트롤타워’가 탄생한다. 개편 시행 후 1년간, 공소청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세부 운영방식은 추가 논의해 결정한다.

정부조직, 법제도 변화 주요 내용
개편과 동시에 기획재정부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 환경부는 에너지·기후 정책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겸직) 폐지 대신 과학기술부총리 신규 신설 등 정부 조직 전체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논란과 우려, 후속 조치
법조계 일부에서는 “헌법상 기관 명칭 변경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 내부는 ‘수사통제력 증발’, ‘사법체계의 퇴행’ 등 비판도 제기한다. 행안부의 수사기관 집결로 권력 비대·정치 도구화 위험 지적도 있다. 앞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에서 향후 보완수사권 등 세부 제도를 조율할 계획이다.
결국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수사 기능이 공소청·중수청으로 갈라지는 이 조치는, 78년 만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며, 앞으로 법·제도, 사법·행정권력 지형이 크게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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