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살 아들 때려 숨지게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
11세 아들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으며 원심보다 형량이 1년 감형됐습니다. 고교 야구선수 출신인 피고인은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착하여 형량을 낮췄습니다.
‘훈육’ 주장 속 11세 아들 사망…법원 “죄질 극히 불량”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는데요.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이 숙제를 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야구 방망이 등의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키 180cm, 몸무게 100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A씨는 고교 시절 야구선수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돼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B군은 온몸에 광범위한 멍이 든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외상성 쇼크’로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검찰 구형(징역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피해 아동이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범행을 당한 점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2심, “반성 태도 참작”하며 1년 감형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과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한편, B군의 친모인 C씨(30대)는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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