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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자폐子 학대교사 몰래녹음은 유일한 보호수단…약자 편에 서달라” 호소

올빼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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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특수학급 녹음 사건…

“유일한 증거, 무죄로 뒤집힌 이유는?”

주호민,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히다

웹툰 작가이자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주호민 씨가 다시 한 번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 때문입니다. 주 씨는 지난 10월 28일, 본인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장문의 글을 올리며 해당 사건의 현재 재판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인 쟁점을 공론화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 능력’입니다. 1심 재판에서는 해당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2심에서는 주 씨의 부인이 녹음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결이 뒤집힌 상황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주호민 씨는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의 전말: 녹음기로 드러난 특수교사의 충격적 발언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 주호민 부부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9살 아들을 특수학급에 보내며 시작됐습니다. 부모는 평소 아이가 학교에 다녀오고 나면 불안해하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여 이상함을 느꼈고, 결국 외투에 소형 녹음기를 숨겨 등교시켰습니다.

그 녹음기에는 특수교사가 아이에게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정말 싫어” 등의 정서적 폭력을 가하는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녹음파일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2023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고, 결국 경찰 신고와 함께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심 유죄 vs 2심 무죄…핵심은 ‘제3자 녹음’

1심 재판부는 이 녹음이 정서적 학대의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해 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녹음은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주호민 씨 가족은 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주호민 씨는 “장애 아동, 치매 노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제3자의 녹음 외에는 증거를 남길 방법이 없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반 아동이 일반 학급에서 녹음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특수한 환경에서는 유일한 보호 수단”이라며 차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지는 가운데…사회적 논의 확산 중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법적 분쟁을 넘어서, 아동과 장애인의 인권 보호, 나아가 사법 제도와 증거 수집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 이후 다수의 법학자, 변호사, 국회의원들이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 인정’을 주제로 공개적인 토론과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호민 씨는 이번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져, 유사한 상황에 놓인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수학급, 요양원,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는 은폐되기 쉬운 만큼, 증거 확보의 필요성과 제도의 한계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호민 #특수학급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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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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