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어도어 제공]](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10/CP-2024-0091/image-01a47be9-1334-48c9-8820-2750309a40c5.jpeg)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측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 결정만으로 전속계약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독립을 명분으로 여론전을 펼쳤으나 이는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 하이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감사를 진행하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하게 된 정황도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 해임으로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며 전속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고 독자 활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어도어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본안 소송과 함께 독자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가처분 단계에서 이미 뉴진스의 단독 활동을 제한했으며 멤버가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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