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소미 소속사 제공]](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11/CP-2024-0091/image-32ebd5a4-7b13-4655-9fe0-a9c83713244b.jpeg)
가수 전소미가 자신이 참여한 뷰티 브랜드 제품 홍보 과정에서 대한적십자사 로고와 유사한 표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소미와 뷰티 브랜드를 운영하는 뷰블코리아 대표 A씨를 상대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적십자 표장은 의료와 구호 현장에서 신뢰성과 중립성을 상징하는 만큼 상업적 활용은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제품은 전소미가 론칭한 브랜드 GLYF의 스페셜 키트로 흰색 상자에 붉은 십자가 형태의 표시가 들어가 적십자 표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는 적십자사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목적이나 홍보 목적으로 흰 바탕에 붉은 십자가 표식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 후 GLYF 측은 “적십자 표장이 지닌 역사적·인도적 의미와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제작이 이뤄져 깊이 사과드린다”며 “현재 관련 디자인 및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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