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쇼플레이 제공]](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11/CP-2024-0091/image-1c44e674-9296-41fb-8e08-043342b1cfa4.jpeg)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수 정동원(18)이 법정 재판은 피하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정동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나 결과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정동원은 2023년 고향 하동 인근 산길에서 면허 없이 차량 운전 연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정동원은 2007년생이었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만 18세 기준에 미달한 상태였다. 도로교통법은 만 18세 이상만 자동차 면허 취득을 허용한다.
사건은 올해 초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고 이후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재배당됐다.
당시 소속사는 정동원이 운전하는 장면을 촬영한 지인이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속사 측은 정동원이 해당 일당을 직접 신고했으며 처벌도 감수할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찰 결정으로 정동원은 정식 재판에는 서지 않게 됐으나 무면허운전 사실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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