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재판을 피했다.
6일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동원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과거 2023년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도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드러나며 대중의 반응은 차갑다.
⚖️ “초범·나이 고려”…기소유예 처분 결정
서울서부지검은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내세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동원의 나이가 만 18세인 점
초범인 점
당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였던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무면허 운전…협박까지 당해
논란의 발단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동원은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하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다.
문제는 이 장면이 영상으로 찍혔다는 점이다.
해당 영상을 발견한 지인은 정동원에게 5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했고, 정동원은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무면허 운전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협박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면허 운전이라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 또 다른 무면허 운전 전력…동부간선도로 오토바이
대중의 반응이 더욱 싸늘한 이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동원은 2023년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즉, 검찰이 “초범”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 경남 하동 사건에 한정된 표현으로 보인다.
이미 한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초범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두 번째 무면허 운전 아닌가?”
“나이가 어려도 법은 지켜야 한다. 면허 없이 도로에 나가는 건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하는 일이다.”
🙇 소속사 사과…”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정동원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사과했다.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이어 다짐을 밝혔다.
“당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이미 두 차례나 무면허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만큼,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기소유예, 과연 적절한 처분인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두고 여론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아직 어린 나이이고, 협박 피해자이기도 하니 기회를 줄 만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는 “무면허 운전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반복된 전력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국민 손주’ 정동원, 이미지 타격 불가피
정동원은 2017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며 ‘국민 손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다.
어린 나이에도 뛰어난 가창력과 성실한 이미지로 대중의 호감을 샀다.
하지만 연이은 무면허 운전 논란은 그가 쌓아온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다.
앞으로 정동원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대중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문 내용과 관련된 사진 또는 증거 자료 캡처]
📌 핵심 요약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재판을 면했다.
검찰은 나이와 초범을 이유로 들었지만, 2023년 동부간선도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전력까지 드러나며 대중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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