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제공]](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11/CP-2024-0091/image-b6fc5091-df50-4644-9b78-7489faf00036.jpeg)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게 징역 7년, 형수 이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들이 장기간 가족의 신뢰를 악용해 거액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 박씨는 모든 혐의가 유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씨 역시 남편과 함께 장기간 다수의 자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이며 가정주부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박수홍에 대한 악성 댓글까지 게시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회사 자금 20억원에 대한 횡령만 유죄로 인정돼 박씨는 징역 2년,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으며 항소심 과정에서 박씨 부부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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