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어도어 제공]](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11/CP-2024-0091/image-8474ad45-903f-4a89-99c2-859e8391bbd8.jpeg)
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이 사실상 종결됐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지, 다니엘, 하니, 해린, 혜인 멤버 전원은 항소 마감 시한인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뉴진스 측은 판결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멤버들은 12일 모두 어도어로의 복귀 결정을 공식화했다. 기한 내 항소장이 접수되지 않으면서 이번 소송은 어도어의 승소로 확정됐다.
어도어는 전날 “멤버들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히며 그룹 활동 재개를 위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보였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지만 어도어는 곧바로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반박하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로 인해 뉴진스는 약 1년의 공백기를 보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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