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를 받은 인원이 법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4,0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어요.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및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교육‧상담 실정 등의 제도 운영실태의 종합적인 현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는데요.

점검 결과,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어요.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9,060건(56%)로 가장 많았어요. △금품 등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 순으로 뒤를 이었는데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643명으로 집계됐어요. 이 가운데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504명(9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부정청탁 126명(4.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3명(0.5%) 순이었죠.
2024년 한 해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446명으로, 법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각 기관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특히 금품 등 수수를 이유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30명으로 전체 제재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금품 수수 관행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도적 통제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지난해 신고사건 가운데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로 통보 누락 등 후속조치 미흡 사안 13건을 확인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한 기관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청했으며, 향후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청렴한 공직 문화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선사하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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