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은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 기간에 맞춰하고 계신가요?
혹시 “운전은 안 하지만, 신분증으로만 쓰니까 괜찮겠지”하고 넘어가신 분들이라면, 오늘 콘텐츠 주목해 주세요!!

올해 9월 1일부터는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소식이에요~
최근 경찰청은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는데요.
관공서 및 금융기관에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본인확인 가능 여부에 사용할 경우 업무에 혼선을 줄 수 있고, 분실 및 도난 시 장기간 방치로 신분 도용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뀐다고 해요!
이에 현재는 갱신 기간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돼요.

2025년 8월 기준 운전면허 미 갱신자는 58만1,758명에 달하는데요.
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는 만큼, 아직 갱신하지 않으신 분들은 9월이 되기 전에 갱신하시길 추천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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