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KT]](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11/CP-2024-0091/image-671444a3-6d32-4a98-97cc-0269a1d3dced.jpeg)
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최종 거부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당일 오후 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회사 측은 “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사고 이후 진행한 선제적 보상과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만큼 수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해킹 사고 대응 과정에서 SK텔레콤이 투입한 비용은 1조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분쟁조정위는 이달 4일 전체회의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 대해 SK텔레콤이 각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이를 거부하면서 신청인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SK텔레콤은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전체 피해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피해자 규모가 약 2300만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같은 배상 기준이 적용될 경우 총 배상액이 약 6조9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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