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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강제추행 하고선 “분하다”던 50대 여성…변호사도 ‘절레절레’

스포츠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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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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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혐의로 한국에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여성과 관련해 일본 현지 법조인이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팬 이벤트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무게를 얻고 있다.

현지시간 19일 일본 법률 매체 벤고시닷컴은 오구라 마사히로 변호사의 의견을 전했다. 그는 “한국 형법 2조에 따라 외국인도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번 사건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오구라 변호사는 한국 형법 298조를 언급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가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믿었다고 해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상황은 지난해 6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이벤트 “프리허그” 현장에서 벌어졌다. 팬들이 진과 포옹을 나누는 행사였지만 50대 일본인 여성 A씨는 자신의 순서가 되자 그를 껴안은 뒤 갑자기 볼에 입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민신문고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일본에 거주하는 A씨의 출석이 지연되면서 수사가 중단됐다. 이후 A씨가 한국에 입국해 자진 출석하자 조사를 재개했고 올해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분하다. 이게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팬심이 앞선 행동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되지만 법조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일본과 한국 모두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구라 변호사 역시 일본 형법상 “법률을 알지 못해도 범죄의사 부정은 안 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A씨의 주장이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형법 16조는 행위자가 법령을 잘못 이해했다 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 역시 “범죄가 될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오구라 변호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볼에 키스를 한 사실은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범죄가 아니라고 믿을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추행죄 성립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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